
교제
공지사항
희성교회 정관 [의견 제출건 반영]
제5조 정관제정 목적
1. 본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교단헌법, 규정, 규칙 등 본 교회의 신앙원리에 입각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정치원리를 본 교회의 치리규범으로 삼아 제정한다.
(변경)
1. 본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교단헌법, 규정, 규칙 등 본 교회의 신앙원리에 입각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정치원리를 본 교회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치리규범으로 삼아 제정한다.
제21조 당회
(추가)
5. 당회결의 : 당회의 결의는 당회원 투표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.
제26조 제직회
(추가)
6. 제직회 회의록
1)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,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할 수 있다.
2) 제직회 회의록 열람 청원은 당회 결의로 열람 여부를 의결한다.
3) 제직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 결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확인 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.
제6장 재정 및 감사
(추가)
제32조 【장부 보존기간】
교회 재정장부 및 관련 문서는 보존 기간을 5년으로 한다. 단,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는 5년으로 하며, 기타 장부는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.
제9장 부칙
2. 본 교회가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를 위한 공문서 및 재정장부와 관련한 모든 서류의 보존연한은 3년으로 한다.
(변경)
2. 본 교회가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를 위한 공문서 및 재정장부와 관련한 모든 서류의 보존연한은 5년으로 한다.
(추가)
2025년 8월 31일 제정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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